아동(만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나의목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10개) :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신청기간
-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 신청 페이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무엇인가요?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어떤 방식인가요?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작하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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