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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서울청년몽땅정보통)

by 블로그의 시작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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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하반기 참여자를 8월 1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나의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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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청년-부동산-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포스터
청년-부동산-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포스터

 지원규모

 

8,000

 상반기 4,000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이사하는-모습이사하는-모습

 

 신청기간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 신청 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 7월분)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2024년)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더 자세한 소득판정 기준표를 보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이사하는-모습이사하는-모습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 선정인원: 8,000

- 상반기 4,000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반)지하‧옥탑방‧ 거주 청년

사회적-약자-및-주거취약계층-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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