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8월 1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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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 신청 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더 자세한 소득판정 기준표를 보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 선정인원: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반)지하‧옥탑방‧ 거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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