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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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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