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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자!

by 블로그의 시작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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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024년 9월 2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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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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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신청-메뉴얼로-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메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전기요금-지원-절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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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메뉴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온라인-신청-절차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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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식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신청문의
전기요금-특별지원-홈페이지로-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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