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000만 원을 연 3%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청년고용연계자금! 지금부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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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력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청년)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만 39세 이하(청년)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안에 만 39세 이하(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 매출액 이하여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에 따라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 상시 근로자란,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 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 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형태로 근무하는 39세 이하의 직원이 절반 이상이거나, 1년 안에 이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3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불가 업종
-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은 가능)
- 보건업 및 약국·수의업
- 연금·금융·보험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유흥 향락 업종
융자범위와 융자조건
융자범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현재 기준금리 3.51%)
->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가산 금리가 없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접수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 포함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업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즉, 1월/4월/7월/10월 첫째주에 접수를 개시합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정식 공고문
※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해당되는 업무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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