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1 청약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신설. 청약제도 개편과 더불어 신생아 특공이라는 신설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자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1. 기사내용 요약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