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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3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줍줍 청약조건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청약접수날짜는 2024년 8월 26일(월요일)입니다.  [[나의목차]]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줍줍 청약일정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19.(월) 특별공급 접수일- 2024.08.26.(월) 당첨자발표일- 2024.08.29.(목) 서류접수- 2024.09.06.(금) 계약체결- 2024.09.23.(월)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공급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평형정보- 공급면적 112C / 전용면적 84C 공급금액- 795,100,000 원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줍줍 청약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 19세 미만의 .. 2024. 8. 21.
인천.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쌓이는 인천. 하반기 1만 8000가구 또 쏟아져인천 미분양 4911가구... 2014년 8월 이후 최다상반기 청약 13개 단지 대부분 1순위 마감 실패하반기 대단지 정비사업 물량 등 1.8만 가구 분양   인천 미분양 아파트 증가 인천 미분양 주택이 지난 2014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은 쌓이는데 하반기 인천에서는 2만 가구에 육박한 물량이 분양을 앞도고 있어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 2129가구다. 인천 미분양 주택은 전 월(4260가구) 대비 15.3% 늘어난 49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8월(5512가구) 이후 10.. 2024. 8. 3.
청약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신설. 청약제도 개편과 더불어 신생아 특공이라는 신설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자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1. 기사내용 요약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