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지원 대상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신청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기타 내용
1차 산업
-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기 (10) | 2024.10.06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알아보기! (8) | 2024.10.01 |
소상공인 아이돌봄 월 최대 60만 원 지원받는 방법! (8) | 2024.09.28 |
양육자의 편한 이동을 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하러 가기 (4) | 2024.09.23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9) | 2024.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