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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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대상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기간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4.2.26. ~ 2025.2.25. (1년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신청방법
(19세 ~ 34세(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신청절차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 시)(선택)
추가서류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 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 시)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 사업자임대)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 임차인의(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기타 안내
참고사이트
첨부파일
- hwpx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 hwpx
- hwpx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 hwpx
- pdf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 pdf
문의처
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서류 작성 방법, 지급 등 세부내용은 제출처(거주하시는 군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상담가능합니다.
※ 제출처 이외 상담 시 서류 접수 후 보완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19~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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