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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청년 월세 매달 20만 원 지원받는 방법!

by 블로그의 시작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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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청년-월세-특별-지원-포스터

 

 신청자격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지원 대상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신청방법

신청 절차

복지로-누리집-바로-가기
복지로-누리집-앱-다운받으러-가기-구글
복지로-누리집-앱-다운받으러-가기-애플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기타 내용

1차 산업

-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사전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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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탈-바로-가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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