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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인
- 청소년(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사진 1매(3 ×4),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 단체발급도 가능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집니다.
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장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입니다.
청소년증 할인혜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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