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아래에서는 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가능액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홑벌이 가구 최대 285.. 2024.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