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 휴가철 자동차 하나 사볼까?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납세 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납세방법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신고납부(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연세액을 분할 ..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