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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휴가철 자동차 하나 사볼까?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by 블로그의 시작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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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휴가철.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휴가철.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휴가철.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납세 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휴가철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휴가철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승합자동차

휴가철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승합자동차의 용도별 세액

 

 납세방법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신고납부(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
 

휴가철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납부 기간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
-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한 내에 신고납부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
 

휴가철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율 변화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

 차령(자동차의 연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최대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하는 제도.

 차령기산일 : 1월 1일 ~ 6월 30일 사이는 1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는 7월 1일이 가산일입니다.

- 기산일이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 차령 : (과세년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이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 차령 : 제1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 : (과세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일할계산제도

 신규 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 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 고지가 7월과 다음 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액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합니다.
- 사용 일수
신고차량 : 등록일 ~ 기분 말일 / 말소차량 : 기분 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 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 일할 계산한 금액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 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 서류(자동차세 영수증,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유의사항

 
- 자동차(당해 차량)에 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 종료 즉시 가능)
-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 면제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 장애 1급 내지 3급(시각 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전기차

 
-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이 자동차세 기준 세액.
- 기준 세액 10만 원에 30%인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는 13만 원.
-  수소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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