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납세 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납세방법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신고납부(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
-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한 내에 신고납부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
차령(자동차의 연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최대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하는 제도.
차령기산일 : 1월 1일 ~ 6월 30일 사이는 1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는 7월 1일이 가산일입니다.
- 기산일이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 차령 : (과세년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이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 차령 : 제1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 : (과세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일할계산제도
신규 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 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 고지가 7월과 다음 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액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합니다.
- 사용 일수
신고차량 : 등록일 ~ 기분 말일 / 말소차량 : 기분 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 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 일할 계산한 금액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 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 서류(자동차세 영수증,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유의사항
- 자동차(당해 차량)에 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 종료 즉시 가능)
-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 면제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 장애 1급 내지 3급(시각 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전기차
-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이 자동차세 기준 세액.
- 기준 세액 10만 원에 30%인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는 13만 원.
- 수소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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