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1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기 인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나의목차]] 사업개요지원대상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기간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2024.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