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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

by 블로그의 시작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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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위해 그린벨트 푼다는 윤석열 정부.

비(非) 아파트 정상화소형 주택 세제혜택 확대

신축 구입 시 주택수 제외 2년 연장

기주택 매입후 임대등록시도 혜택

27년까지 60이하 사면 중과세 주택수 제외

LH, 신축 '11만 가구+ɑ' 매입공급 활성화 유도

부동산-주택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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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 요약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다.

 

주요 대책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시 후보지 선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

 

 서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Greenbelt · GB)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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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과거에는?

 

-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8만 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한다는 목표다.

-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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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개발 제한 구역

 

 국토교통부의 발언

 

-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

-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 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

-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 풀면서 시세 75%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

-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

 

 

 비 아파트의 '수급 정상화'

 

정부가 전세사기 여파로 선호도가 낮아진 빌라 등 비() 아파트의 '수급 정상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건축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LH 내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

 

-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든든전세를 포함해 신축 매입임대 11만가구+α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LH 내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급 기반 강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 참여도 독려한다.

 

- 이를 위해 내놓은 게 '신축 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면 철거 후 '준주택'을 지어도 취득세 중과(12%)를 배제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축 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 혜택도 전면 확대

 

- 매입 확약(LH)·특약 보증(HUG)·전담 은행 지정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전면 확대한다.

 

-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 따라서 생애 최초로 전용 60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 아파트 범위도 확장

 

- 비 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장한다.

 

-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6000만 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인 전용 60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이다.

 

- 이와 관련해 면적 기준은 85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분환 전환형 신축매입'도 새로 도입

 

-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도 새로 도입한다.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을 거주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설 사업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

 

- 비 아파트 시장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 사업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 또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단기임대 등록 시 1가구1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 등록임대 유형으로 작년 9월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발언

 

- 서울 주택 공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사기 등으로 예년 대비 공급이 90%까지 줄어든 상황

 

- 시장이 몹시 어려운 만큼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에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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