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정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세의 종류
개인분 주민세
-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
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납부방법
개인분
-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 위택스 납부 카테고리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
사업소분, 종업원분
-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후 신고ㆍ납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율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과소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가산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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