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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by 블로그의 시작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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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1. 재산세란?

 

매년 7월이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온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부터 31일까지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뜻한다.

 

* 재산을 5월 31일에 구입한 경우

6월 2일에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부과 기준에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2.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납부 기한과 납부 기한을 알아 두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쏠쏠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부과되는데, 산출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1일)로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에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의 60%가 과세 표준이다.(단,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은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물의 경우 0.25%(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토지의 경우 0.2~0.5%로 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급선박의 경우 5%)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토지, 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4.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43~45%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되는 전체 주택 재산세는 5조 6798억 원으로 2022년 보다 1조 40억 원(15%) 줄어든 6조 6838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 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금액을 계산에 볼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지방세 미리 계산'메뉴를 클릭하여 전년도 및 현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진행이 가능하니 재산세 모의 계산을 통해 작년과 올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5. 재산세 납부 및 절세 노하우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 ATM

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기한을 놓치기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고지서 전자 송달이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신청한 다음달 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원~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건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신청은 간편하게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시,구, 군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반면,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하면 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시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주택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1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가구 1주택에 한 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25%, 5억 원 초과 주택이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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