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올리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만 8세 또는 초교 2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최대 1년 휴직하는 제도이다.
자녀 1명당 1년,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 가능하다.
*출산휴가 란?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일(근로일 기준)에서 20일로 확대키로 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한
- 월 150만원 -> 250만원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였고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 첫 3개월은 250만원을, 다음 3개월은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160만원을 주는 방식.
-> 1년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급여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오르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 폐지(휴직 기간 100%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실제 받는 돈을 늘리려는 조치입니다.
-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3.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없음 -> 월 120만원 지원
4. 단기 육아휴직
- 없음 -> 연1회 부모 각 2주씩 허용
- 현재는 총 1년인 육아휴직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는데, 이를 네 번으로 확대합니다.
5. 아빠 출산휴가
- 10일(근무일 기준) -> 20일(근무일 기준)
- 휴일을 포함하면 한 달을 쉴 수 있는 기간입니다.
- 휴가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서 확대됩니다.
- 청구기간은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 연차, 월차 등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6. 난임 시술 지원
- 현재 총 25회 -> 아이 1명당 25회씩으로 확대
- 첫째 아이를 난임 시술로 출산한 후 둘째 아이부터 시술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강제하는 법안이 없으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전용 혜택이다, 급여 더 준다고 출산율이 오를까?, 생색내기용 발표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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