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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H 공사. 장기전세주택 시즌2.

by 블로그의 시작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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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완성 후 즐거워하는 아버지
내 집 완성 후 즐거워하는 아버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2'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및 기사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장기전세주택 제도란?

 
(1)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을 시작한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되었다.
(2)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는데, 동명의 컴퓨터 키처럼 주택에 대한 관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3)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주체가 공공기관인 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별도의 수수료(복비)도 들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증금 인상률이 연 5%미만으로 제한되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2. 기존의 제도와 장기전세주택 2의 차이점

 
(1) 최대 20년까지 계약연장 가능
(2)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 가능
(3) 장기안심주택과 다르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3. 눈길을 끄는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신혼 특별공급 제도

 
(1)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집 걱정이 없도록 하는 차원의 장기전세주택2 제도 도입을 발표
(2)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3) 입주 후 혜택은 출산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이 되고
(4) 두 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세 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5) 전세보증금은 전용 59㎡ 기준 4억2375만원이다. 
- >해당 타입의 최근 전세시세가 7억원 안팎인 것에 견주어보면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한다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정책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다. 
 
(6) 또한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시점인 2년 뒤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P)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4. 기사내용 요약

 
(1) 장기전세임대주택 공급 발표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발표했다.
-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장기전세주택2 제도 도입의 시작이다.
- 저출산 대책 대대적 홍보 후 첫 스타트, 상징성 높은 단지에 저렴한 가격 눈길
- 눈길을 끄는 건 신혼부부 특별공급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 서울시가 약 한달 전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2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영향이다.
- 시장 예상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만큼 다수가 관심을 갖고있어 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2) 공급 단지
- 내달 8일부터 제 44차 장기전세주택 접수를 받는다.
- 8월 초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 후 서류제출, 소득·자산 소명을 거쳐 11월 중순 당첨자가 발표되는 일정
- 국내 최대규모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고덕리엔파크,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 등
-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입주자격
(3)-1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유형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3)-2 우선공급 대상
- 노부모 부양자
- 2자녀 이상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고령자 
- 다자녀(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3)-3 소득기준 완화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면 된다.
- 3인가구 기준으로 863만원 이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소유한 부동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이 2억1550만원 이하이면 된다. 
- 자동차량 가액도 3708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4) 청약 및 일정
- 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올해 12월부터이며, 
- 당첨자 발표일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
 
(5) 전문가 의견 및 결론
-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상징성 차원에서 예상가 대비 더 낮게 책정한 듯 하다
- 정책의 수혜를 기대한 신혼부부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시민 만족도가 커 십수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주거 지원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저출산 및 주거안정 차원에서 후속 도입된 제도 역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 주의사항
-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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