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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2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기 인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나의목차]] 사업개요지원대상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기간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2024. 10. 6.
청년 월세 매달 20만 원 지원받는 방법!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나의목차]]  신청자격연령- 만 19세 ~ 34세 지원 대상- 만 19~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주거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