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새로 나온 정책 자세히 알아보자! [[나의목차]]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법률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한다. 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종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부터 종료. 장기간 지원으로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전기차 감면 2년 더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은 2026년까지 2년 연장.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 2024. 8. 14. 휴가철 자동차 하나 사볼까?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납세 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납세방법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신고납부(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연세액을 분할 ..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