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 월세 매달 20만 원 지원받는 방법!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나의목차]] 신청자격연령- 만 19세 ~ 34세 지원 대상- 만 19~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주거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202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