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종부세 폐지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초고가 1주택과 가격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
-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란?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 공개념과 맞닿아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며 보유세의 일종이다.
- 참여정부 당시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다.
- 종부세는 집 가진 이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해 부과한 징벌적 세금인데, 집값과 전세금만 올려놓았는 의견이 다수.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며 개인적으로는 시장 친화적 보다는 그 반대로 정책이 흘러가지 않을까 했으나 의외로 종부세 폐지언급은 야당측에서 먼저 나왔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지만 이참에 종지부를 찍자며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종부세 폐지와 더불어 대통령실에서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다음은 상속세 관련 발표내용이다.
-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
-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
-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
-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
-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
*상속세란?
- 재산세의 일종. 상속 개시를 원이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 상속재산을 종합과세함은 물론, 그 세부담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세의 성질을 지닌다.
- 불로이득세의 성격을 갖는다.
- 우연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의 집중을 시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세수 펑크와 부자 감세라는 논란속에서 이번에야 말로 결론을 지어야 한다. 다수의 일간지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의 방향은 옳지만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 모처럼 동시에 의제를 제시한 종부세와 상속세 같은 민생문제 토론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을 여는 것이 여야 모두에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될 것.
- 세금은 정부 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구부러진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반듯이 펴는 일은 해야 하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도 따져야 한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세. 주민세 기준. 주민세 납부방법. (64) | 2024.08.07 |
---|---|
휴가철 자동차 하나 사볼까? 자동차세. 납부세액. 납부시기. (73) | 2024.08.01 |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상향. (2) | 2024.07.26 |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금투세 폐지. (2) | 2024.07.26 |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0)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