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정책대출… 금리도 올려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가계부채 증가 부채질’… 정책대출 금리 최대 0.4%P올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0.4% 포인트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포인트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 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트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혜택 확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청약저축 인정액 상향
-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및 가점제 변경
-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부부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도 가능해진다.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대출금리 소폭 상승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며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한다. 국토부는 “시중 대출 상품의 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를 0.2%~0.4% 포인트 소폭 인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 포인트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디딤돌 대출
-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 수준이 2.15~3.55%에서 2.35~3.95%로 상승한다.
버팀목 대출
-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 최대 0.4% 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의 이유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금리가 유지되는 대출
- 다만 정부는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비정상 거처(고시원과 쪽방 등) 대출 등 금리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금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
인상된 금리는 8월 16일 이후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대출 심사 중인 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내달 중 진행된다.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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