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합니다. 양육비 지원받는 방법!
아동(만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나의목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가능 시·군(10개) :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