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은 사는 거 아닌가요?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서 '아파트 1층 구매 여부' 놓고 찬반 논쟁 불거져
'신축 아파트'의 경우 '특화설계'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자료
1. 일반인들이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일반인들이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1층 또는 탑층을 매수하는 부분이다. 1층의 경우 사생활 보호가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고, 탑층은 결로와 단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층에 비해 인기가 적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이나 공원이 있어 조망권이 중요한 단지의 경우 1층과 로열층의 가격 차이가 크게는 1억 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주차장을 모두 지화화하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하다 보니 그만큼 녹지공간이 넓어져 1층의 장점이 과거보다 확장됐다. 내 집 바로 앞에 풀과 나무가 있는 정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2. '아파트 1층 구매'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7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1층 구매'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조금 더 주더라도 고층인가요? 진심으로 조언 좀 부탁드려요"라며 "사고 싶은 매물이 있는데 1층이 가격이 매력적이다. 근데 주변에서 1층 사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라고 다른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 단 6시간 만에 '인기글' 카테고리에 게시됐다.
3. 1층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 중. 고층 보다 싸게 사면 나쁘지 않다. 다만 주위 시세를 잘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아이 있는 집 수요 때문에 전세가 잘 나간다.
- 아이들이 실컷 뛰놀 수 있어 1층을 추천한다.
- 조경이 예쁘다면 1층을 추천한다.
- 요즘 신축은 지하로만 차가 다녀서 내 집 정원같이 즐길 수 있다.
-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어중간한 2, 3층보다는 1층이 낫다.
(2) 단점
- 환금성이 떨어진다.
- 팔고 싶을 때 안 팔릴 확률이 다른 층보다 높다.
- 역세권 신축이거나 인기 많은 구축 1층이라면 추천한다.
- 각종 소음과 냄새가 심하다.
- 사생활 보호가 안된다.
- 다른 층 집보다 어두울 확률이 높다.
- 반려견이 있다면 너무 자주 짖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4. 건설업계 반응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외부 소음, 벌레, 사생활 침해, 하수구 역류 등의 단점이 있어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던 아파트 1층이 최근에는 단점을 상쇄한 '특화설계'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1층이 로열층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게 거래된 사례도 다수 목격되기도 했다.
5. 블로그 주인장 의견
저도 2년 전 집을 매수할 당시 흔히 말하는 로열층들은 프리미엄이 붙어 비쌌고, 1층과 탑층이 그나마 저렴했습니다.
분양가 탓도 있었지만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 저는 당연히 탑층을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탑층을 선택한 이유
- 확 트인 시야를 가져갈 수 있다.
-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
-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우리 아파트는 특이하게 18층부터 하나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가 최고다.
(2) 1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요즘 신축은 아니라지만 1층에서 역류 때문에 고생한 친구가 있었다.
- 필로티 구조의 1층이라면 매수했을 것이다.
-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냄새와 소음이 싫었다.
(3) 1층의 장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1층의 최대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필로티 구조의 1층을 매수하거나, 고층 아파트의 대피층 층을 매수 한다면 1층의 단점도 극복하고, 고층의 장점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 관리 제 34조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 한다.
-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집값 상승세 차단위해 '주택 공급' 카드 꺼낸 정부 (30) | 2024.07.28 |
---|---|
서울 아파트 값. 평균 매매금액 상승. 2021년 과는 다르다. (0) | 2024.07.24 |
풍납토성 재건축 길 열렸다. 문화유산 심의 통과. (3) | 2024.07.20 |
조국혁신당 파격 발언에 시민들 분노 및 황당 (0) | 2024.07.19 |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0) |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