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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by 블로그의 시작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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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최대 150mm 더 온다.

주말 이후 남부는 소강... 수도권 중심 장마

장마철 '누수갈등'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신축아하트 지하주차장

누수 논란 '발칵'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1. 서론

 

집중호우가 남부 지방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까지 강타한 가운데, 오는 19일까진 중규모 저기압이 반복해 지나가며 거센 빗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오는 22일이 되면 남북으로 진동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누수갈등'입니다.

 

2. 층간소음 못지않은 사회문제. 윗집과의 누수갈등

 

(1) 여름 장마철이 본격화하면서 주택 '누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 넘은 노후 주택이다 보니 배관 노후화, 옥상이나 외벽 틈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잦다.

 

(2) 장마철에는 더 심해져 누수로 인한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을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다.

- 대부분 분쟁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더 큰 피해로 번져 문제다.

-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시장에서 누수는 '사회적 문제'라며 분쟁을 조정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3. 신축 아파트라고 '누수'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1) 지난 1~2년간 건설사 부실 시공으로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달 초 서울 성북구 준공 4년차 신축아파트는 최근 커뮤니티 센터 바닥에 물이 넘쳐 헬스장 이용을 제한했다.

-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의 아파트는 폭우 속 배수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1층 공용 공간과 지하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승강기에 빗물이 흘러들어 작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 강동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도 침수 신고가 들어와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4. 누수를 해결하는 과정

 

(1) 누수를 해결하는 과정은 더 지난하다.

- 누수의 원인 파악, 피해 보상 등을 놓고 입주민 간 합의가 쉽지 않다.

- 갈등은 범죄로 비화되기도 한다.

 

(2) 누수 발생 시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 신뢰할만한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

- 누수 피해 세대는 피해 현황을 사진 등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

-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자에게 공사비용, 인테리어, 이사 및 보관 비용 등 금전적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승소했는데도 보상받지 못하면 책임 세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도 가능하다.

- 누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수도 있다.

 

(3) 통상 누수 소송은 6~8개월 걸린다.

-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면 정부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 500세대 이상이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단 이곳은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분쟁만 맡는다.)

- 세대 간 누수 문제는 하자 보수 기간 이내면 하자위원회, 보수 기간을 넘겼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 500세대 미만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상가와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4)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는 조정까지 30~60일가량 걸리며, 비용도 소송보다 저렴하다.

- 다만 조정위가 내린 결론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게 한계다.

 

(5) 집을 매수한 뒤 '누수'가 발생한 경우도 문제다.

- 원래부터 있던 하자라고 입증하기 어렵다.

- 그러나 계약할 때 '메도인 하자담보 책임' 특약을 넣으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장마 언제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 누수갈등 논란.

 

5. 전문가 의견

 

(1) 누수가 발생하면 피해 세대는 누수가 잡힐 때까지 불편하고, 책임 소재가 있는 곳은 비용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다 피해를 키워 악순환이 된다.

(2) 누수도 전 국민이 겪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중재와 지원이 절실하다.

(3) 누수 원인 책임이 우리 집에 있다면 이를 외면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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